항소심에서 승소한 맨시티 ⓒ게티이미지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2시즌간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철회됐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에 "맨시티의 출전 금지 징계를 철회하며, 벌금 역시 1,000만 유로(약 130억원)로 경감한다."라고 전하며 맨시티에 내려진 2시즌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기각했다.
맨시티는 지난 2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및 3000만 파운드(약 45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맨시티는 근거 없이 징계가 내려졌다며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다.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맨시티의 징계를 놓고 약 5개월가량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끝내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올 시즌 2위가 유력한 맨시티는 다음 시즌에도 유럽클럽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맨시티의 징계가 철회됨에 따라 프리미어리그는 기존대로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남은 일정 속에서 4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