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K리그는 규정에 변화를 가져갔다.
지난 3일,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리그에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면서 이는 공식적으로 2020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프로축구연맹에서 새롭게 발표한 제도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규정
유럽 리그 대다수가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K리그도 새 시즌부터 선수들의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 규정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다. K리그는 기존에 경고 누적 3회가 되면 그다음 경기 출장 정지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새 시즌부터는 경고 누적 5회가 되면 그다음 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경고 누적 5회 이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부터는 기존처럼 3회 경고 누적 시 출장 정지를 부여받는다.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를 부여받게 된다. 단, 경고 누적이 10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에는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간다.
㉯ 동남아시아 쿼터 신설
지난 시즌 베트남 출신 콩푸엉이 인천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동남아시아 팬들이 K리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자, K리그는 새 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기존에 4명의 외국인 선수 보유에서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 AFC 가맹국 1명 + ASEAN 가맹국 1명) 보유 및 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동남아시아 쿼터에 해당되는 ASEAN 가맹국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있다. 앞으로 K리그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여 팬층을 더 확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가는 관계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FA 외국인 선수 이적료 폐지
기존에는 해외에서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K리그에 속해 있는 다른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구단들이 영입에 큰 제약을 받지 않게 하고자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앞으로는 해외에서 K리그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발생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적료 없이 팀을 이적할 수 있다.
단, 새 시즌부터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2020년 현재 계약 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최저기본급 인상규정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K리그 역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자유 선발 신인선수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자유 선발 'B등급'은 폐지하기로 규정했다.
㉲ 아산 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지난 시즌까지 아산은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를 함께 선발하여 리그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모든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는 계획이 발표되자 경찰 축구단이 더는 팀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산은 새 시즌부터 완전한 시민구단의 형태로 K리그 2에 참가하게 된다.
단, K리그는 아산이 시민구단 형태로 전환하면서 리그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선수지원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아산은 나머지 21개 구단이 보호선수로 지정한 선수 외의 선수들을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또한 아산은 K리그 2에 속해있는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 지도자 전자장비 사용금지
그동안 출장 정지로 인해 벤치에 앉지 못하거나, 경기 중에 퇴장 조치 되면서 그라운드 밖으로 떠나야 했던 감독들은 관중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전자장비를 통해 벤치에 지시를 내려왔다. 하지만 K리그가 규정을 새롭게 하면서 감독이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됐다.
㉴ 상주 U22 선수 의무출전 규정
군팀 특성상 상주는 선수제약이 많기 때문에 출전선수명단에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주도 U22 선수 의무출전 규정이 추가되면서 올해부터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주는 지난 12월 발표한 ‘2020년 제1차 국군대표선수 최종 합격자’에서 오세훈과 전세진을 발탁한 바 있다.
㉵ '하이브리드 잔디' 허용
최근 들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가 주목을 받자, K리그도 2020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단, '하이브리드 잔디' 사용에 있어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 흡수성과 수직방향 변형, 잔디 길이, 회전 저항, 수직공 반발, 공 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한 후에 사용 가능하다.
㉶ K리그 주니어리그 참가 의무화
그동안 U14, U17 K리그 주니어 저학년 리그는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K리그는 유소년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해나가면서 올해부터는 전기리그 전 구단 참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라 각 구단은 주니어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의무적으로 뽑고, 육성해나가야 한다. 단,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이밖에 바뀌는 규정으로는 ㉷ 홈팀은 경기장 전체 좌석 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 ㉸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붕으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문제점을 개선한다. ㉹ 제1 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2 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하되, 제3 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 제2 유니폼을 제1 유니폼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유색으로 정할 수 있다. ㉺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이 기존 전년도 9월 30일에서 전년도 6월 30일로 앞당긴다.
이처럼 K리그는 새 시즌부터 13가지의 규정을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하면서 리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연 규정에 변화에 따라 어떤 모습이 새롭게 연출될지 지켜보며, 앞으로 규정의 변화 속에 K리그가 더 흥미로워지고, 팬들의 유입도 더 많아졌으면 한다.
글=강동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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